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HDC아이콘트롤스 등 8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 중 가담 정도가 큰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이들 10개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스크린도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2016년 9월까지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련 입찰 6건에서 담합했다. 그 결과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을 낙찰 받았다.
삼중테크는 또 미디어디바이스, 태빛과 2013년 2월∼2016년 9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6건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였다. 이를 통해 삼중테크는 5건을, 태빛은 1건을 따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2012년 12월∼2014년 11월 친분이 있던 삼송과 협력사인 동화 등에 담합을 요청해 서울지역 유지보수 입찰 10건에서 정보를 교환했다. 그 결과 현대엘리베이터는 8건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
2015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이 있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이 들러리를 서줄 것으로 요구해 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HDC아이콘트롤스는 그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21억4000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HDC아이콘트롤스 1억28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1억2000만원, GS네오텍 6400만원, 삼중테크 6100만원, 미디어디바이스 1900만원, 아트웨어 500만원, 삼송 100만원, 동진제어기술 1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