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경제보복에 WTO 제소 법률검토 착수
상태바
정부, 일본 경제보복에 WTO 제소 법률검토 착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3일 10시 3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부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WTO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역전승을 거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통상법무기획과 등이다.

일본은 당장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지금 일본의 행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위배한 것으로 본다"며 "GATT 제11조는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경우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GATT 제11조는 수입∙수출에서 수량 제한 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지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TV와 스마트폰 액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량 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일본 정부는 추가로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WTO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 조치를 실행할지 여부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WTO 분쟁 해결절차 상의 첫 번째 조치인 양자협의를 일본에 요청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