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명희·조현아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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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명희·조현아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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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범죄 혐의를 구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안전한 국경 관리 및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고용을 통해 취업 시장의 안정과 사회 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국가 기능에 타격을 줬다"며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들과 검찰의 구형을 참작해도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을 인식해 가사도우미를 귀국시켰다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며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씨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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