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건강관리서비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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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건강관리서비스 가능해진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2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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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의료 행위가 아니라면 보험회사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올해 하반기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질환의 직접적 치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닌 보조적 건강관리 서비스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함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금융위는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승인하되, 그 대상을 기존 보험가입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획득한 질병 정보를 이용해 보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는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먼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 기존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3만원이 넘는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법은 보험계약 체결 시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험사가 건강관리기기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지 못해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도 가입자의 건강·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의 유권해석 시스템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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