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이상 없어도 치매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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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이상 없어도 치매보험금 받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2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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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경증치매보험 가입자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전문의에게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치매 진단기준 개선안'을 마련, 보험사들에 약관 변경을 권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치매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진단서를 토대로 치매 발병 여부를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어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기능 검사인 CDR 척도를 매겨 1∼2는 경증 치매, 3∼5는 중증 치매로 본다.

그런데 현재 판매중인 일부 경증치매보험 약관에는 치매의 진단 기준에 대해 'CT·MRI·뇌파검사·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기초로 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험사들은 '치매 진단시 뇌영상 검사가 필수로 요구된다'고 해석해 논란이 됐다.

CDR 점수 1점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으려면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경증치매는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의의 진단만으로도 치매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치매보험 판매 보험사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뇌영상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전문의의 종합적인 검사에서 치매로 판단된다면 치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금 청구의 토대가 된 전문의 검사 결과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하거나 치매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는 등의 추가 조건을 걸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치매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질병코드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치매약제 투약은 진단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의료 자문에 따른 것이다.

CT·MRI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코드·투약 조건을 삭제한 새로운 치매보험은 오는 10월부터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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