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박유천에 집행유예 선고…"재사회화 기회 부여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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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박유천에 집행유예 선고…"재사회화 기회 부여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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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1심에서 박씨에 대해 재사회화 기회 부여가 적절하다고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40만원 추징과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해 현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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