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은 2차 충격 흡수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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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어백은 2차 충격 흡수장치다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02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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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승용차를 몰고 가던 소비자 A씨는 운전부주의로 추돌사고를 냈다. 그는 앞 유리창에 머리와 얼굴을 부딪쳐 이마와 눈 주위가 많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에어백만 작동했어도 부상을 입지 않았을 텐데 차체결함이라 판단한 소비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에 항의를 하였다. 자동차 제조회사는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뿐더러 측면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에어백이 전개되는 조건이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하였다.

1월 저녁 눈이 온 한강다리를 평소 속도대로 운전하던 20대 회사원은 장애물이 나타나 급정거를 시도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제설함을 정면으로 받은 후 간신히 다리 난간에 걸쳐섰다. 차체는 폐차 직전의 상태로 수리비만 800여만 원이 나왔다.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고 에어백이 전개되어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으나 뒷좌석에 앉아 있던 동료는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아 조수석에 충돌하면서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갔다.

차가 대파되었거나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는데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는 소비자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는 차량의 파손상태에 따라 에어백이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일정 수준이상의 순간 충격력을 감지하면 에어백내의 고압 질소가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다. 소비자가 주행할 때 느끼는 속도와 차량에 장착된 에어백 센서가 감지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에어백의 일반적인 개념은 차량의 전방 충돌 시 좌석 안전띠의 보조 장치로 에어백을 터트려 실내에 있는 운전자 및 승객의 충격을 완화시켜 부상의 위험이나 부상의 정도를 감소시키도록 한 2차 충격 흡수장치이다.

따라서 좌석 안전띠가 일차적인 충격 흡수장치이기 때문에 좌석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에어백이 설계되어 있다. 대개 시속 약 40Km이하의 대면 충돌에서는 좌석 안전띠가, 그 이상의 충돌속도에서는 에어백이 탑승자의 앞면을 보호하도록 하고, 추돌에 의한 목의 충격은 머리지지대가 보호한다.

상당한 에어백 전개속도 때문에 좌석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는 오히려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오래 전 서울 시내 4거리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어린이가 에어백이 전개되면서 목뼈가 부러져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어린이는 조수석에 탑승시키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앞좌석에 어린 자녀를 안고 타는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어린이는 카시트에 앉히는 것이 안전하다. 요즈음은 애완견을 무릎에 앉히고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한다.

시동을 켠 후에도 계기판에 에어백 경고등이 계속 점등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좌석 안전띠를 장착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에 있어서 설마는 있을 수 없다. 안전운전은 남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챙겨야 한다./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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