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나선 日, 韓에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성윤모 "WTO제소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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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나선 日, 韓에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성윤모 "WTO제소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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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 일본 경제산업성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3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이다. 앞으로는 이들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장관은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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