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정부, 지분 3년 내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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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정부, 지분 3년 내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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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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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8.3%)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남은 정부 지분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우리금융은 완전한 민영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된다. 앞으로 보험·카드·신협과 같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대출금리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자본비용 부담을 늘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초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시행 시기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2022년으로 추진하되, 충분한 경과 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정부, 지분 18% 3년 내 전량 매각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제167차 회의에서 결정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6월 현재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 18.32%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나눠서 잔여지분을 분산 매각한다.

매각방식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할 방침이다.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은 기존 과점주주나 최소입찰 물량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가격 순으로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유찰되거나 남은 물량은 '블록세일'(잔여 물량의 최대 5%)로 처리한다.

매각실시 시점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약 4개월)과 잔여물량 블록세일(약 2개월)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에 실시할 방침이다. 세부 매각조건은 매각소위에서 심사 후 공자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 보험계약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험계약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댄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한다. 또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4분기부터 시범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한지, 기준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 제2금융권 대출받아도 신용등급 크게 안 ᄄᅠᆯ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신용조회사가 개인 신용등급과 점수를 계산할 때 대출받은 금융업권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개인별 대출금리의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개선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와 비교해 신용점수 및 등급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번 개선안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이 비교적 적게 떨어지게 된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털 이용자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오르고, 이 가운데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오를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개선안이 시행된 저축은행권에서는 이용자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오르고 이 중 40만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 보험사 K-ICS 예정대로 2022년 시행…자본규제는 완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시행시기와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K-ICS 1.0(초안)을 개량한 K-ICS 2.0이 제시됐다. 일부 계수를 조정해 초안보다 보험사의 K-ICS비율이 조금 높게 나오도록 했다.

K-ICS는 일단 IFRS17과 마찬가지로 2022년 도입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다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적인 개편 추이에 맞춰 가기로 했다. 또 도입과 동시에 전면 적용하는 게 아니라 10∼20년의 충분한 완충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K-ICS 2.0의 영향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K-ICS 3.0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안을 3분기에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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