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아울러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이날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가 전달한 글을 통해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혜교 역시 소속사 UAA코리아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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