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가입 4년새 70% 급감…비과세 혜택 축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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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가입 4년새 70% 급감…비과세 혜택 축소 영향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7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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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노후보장의 한 축으로 꼽히는 연금보험 가입이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 후 급격히 줄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359억원에서 지난해 2조2133억원으로 68.5% 감소했다.

이 가운데 투자 성격이 강한 변액연금을 제외한 일반연금은 2014년 6조6323억원에서 지난해 1조6436억원으로 75.2% 줄었다. 4년 만에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연금보험은 노후대비 목적으로 도입됐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해 사적연금으로 보강하는 취지였고, 이 때문에 정책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도입 초기인 1991년에는 보유기간이 3년만 넘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 생기는 이자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이 조건은 2004년에 10년 이상 보유로 까다로워졌다.

특히 2017년에는 10년 이상 보유해도 일시납 1억원 또는 월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면서 가입 유인이 확 줄었다.

연금보험의 하나인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다. 세제 적격인 이 상품은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줄었다.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던 게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최대 100만원이던 환급액이 약 50만원(13.2% 세율 적용)으로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보험 세제 혜택 축소 탓에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대비가 더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세제 혜택을 주면 당장 세수가 줄겠지만, 장기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함으로써 미래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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