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투자증권 부당대출 과태료 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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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투자증권 부당대출 과태료 5000만원 부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6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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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발행어음 부당대출은 기존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그대로 통과됐지만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규모가 줄었다. 이에 따라 총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기존 39억7천550만원에서 33억3250만원으로 감경됐다.

발행어음 불법 대출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5000만원을 유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총수익스왑(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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