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협회 "리베이트 쌍벌제 환영…소비자 편익 확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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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산업협회 "리베이트 쌍벌제 환영…소비자 편익 확대될 것"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6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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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제조사와 이를 요구한 유통업체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리베이트 쌍벌제'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고시 개정 내용은 국세청과 주류업계가 2년 6개월 이상 소통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주류 리베이트는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또는 술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이어진 비정상적인 행위였다"며 "국세청 고시개정은 주류 유통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리베이트는 주류거래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정상이윤이 아니고 소위 '뒷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부 도소매점, 유흥음식점에서는 정상이윤의 10~30배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해왔다. 주류제조자가 소비자 편익으로 돌려야 할 부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차지하다 보니 가격할인 등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려야 할 부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차지하던 비정상거래를 정상화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주류를 유통∙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공정한 경쟁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소멸로 인해 동네 골목상권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지금까지 소규모 동네슈퍼와 음식점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상거래만 해왔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주류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어 동네 골목상권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중심으로 한 국세청 고시개정을 계기로 맛과 품질로 경쟁하고 불법 리베이트로 빼앗겼던 소비자 권익을 극대화해 국내 주류산업이 새로운 도약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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