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조치…유예 기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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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조치…유예 기대 깨졌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6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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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험난한 과정을 밟게 된다.

MG손보는 지난해 5월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첫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10월 두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유상증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두 차례 당국에 제출해 조건부로 승인받았지만 연거푸 증자에 실패했다.

MG손보가 5월까지 2400억원을 증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다시 실패하자 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은 게 가장 최근의 일이다.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가 나서면서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 다른 투자자들도 역시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였다.

증자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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