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가중평균 금리가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인 경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지만 업권별로 상이한 대출상품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 금리 16.5% 이하'라는 기준을 모든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평균금리 6.5% 이하(최고금리 10% 미만)인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은 8.5%(최고금리 12% 미만), 카드사는 11%(최고금리 14.5% 미만), 캐피탈은 14%(최고금리 17.5% 미만), 저축은행은 16%(최고금리 19.5% 미만)로 각각 평균금리 기준이 조정됐다.
바뀐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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