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2세들 조남호·조정호 회장 벌금 20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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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2세들 조남호·조정호 회장 벌금 20억 선고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6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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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물려받은 약 450억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형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조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선친의 스위스 예금 채권) 계좌를 인식하고도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금액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조남호는 20년 전 벌금형을 받은 후 다른 범죄 기록이 없으며 조정호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법원 선고 이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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