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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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6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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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이 강화된다. 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안내문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권한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보험사뿐 아니라 고객도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 동의가 필요한데다 보험사 동의가 없으면 선임 비용을 직접 치러야 해 따로 선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보험계약자는 3영업일 안에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밝히면 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3영업일 안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5영업일 안에 재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동의한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가 댄다.

보험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은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한다. 또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4분기부터 시범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한지, 기준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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