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21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부정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당시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김 의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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