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 가맹금 본사 계좌로 꿀꺽…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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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가맹금 본사 계좌로 꿀꺽…과징금 '철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5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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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공정위 시정명령 및 재제 충실히 이행할 것, 재발방지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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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가맹금을 본사 계좌로 받거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본부의 폐업 등으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가맹사업 개시일 전 공휴일에 가맹금을 받았는데 예치하기 어려워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이 경우에도 사전조율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맥도날드는 또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과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개시 상세 절차 등이 담겨 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 업체의 상호 등 정보가 명시돼있다.

이 기간 가맹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15건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이번 일로 당사 가맹점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러한 과실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재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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