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3년간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무표시 원료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곳) 등이다.
충북 음성군 소재 A업체는 2014년 9월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원 강릉시 소재 B업체와 C업체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로 제품을 생산하다 지난해 6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생산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기기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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