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노조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몇 해 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배후에 민유성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유성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L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이나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롯데 노동자의 고통으로 귀결됐다"며 "국가의 법과 질 서를 무시한 행위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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