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안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안도 기존 징역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달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단속할 예정이다.
내부단속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오는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해서는 안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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