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한화 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롯데홀딩스 부회장직과 자회사 임원직에서 해임됐다.
지난 2017년 해임 부당 소송을 냈으나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며 해임될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26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4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