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부검 결과 '면허취소' 수준 음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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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부검 결과 '면허취소' 수준 음주 확인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1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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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지난달 인천공항고속도로 2차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배우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배우 A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고만 언급했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A씨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기사 B(56)씨의 택시와 C(73)씨의 승용차에 대한 국과수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그 결과 B씨와 C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20㎞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B씨와 C씨 모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미 사망한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A씨의 남편 D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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