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SNS 스타 믿고 샀는데"…다이어트 식품 효능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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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SNS 스타 믿고 샀는데"…다이어트 식품 효능 뻥튀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2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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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4단계로 인하, 국내선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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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새싹보리' '레몬밤' 등 소셜미디어(SNS) 유명인이 판매한 식품에 대한 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내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3개월 만에 한 단계 내려간다.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집을 둘러보며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된다. 헬스장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빈발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 "SNS 스타 믿고 샀는데"…다이어트 식품 효능 뻥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가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회원 10만명 이상인 카페와 페이스북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제품 136개에 대해 식중독균과 기준규격, 비만치료제∙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사했다.

그 결과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이다.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됐다.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 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점검해 1930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4단계로 인하, 국내선은 동결

국제유가 하락으로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내린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5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7.34달러, 갤런당 184.21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4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6000원~5만400원이다. 다만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2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200원부터 최대 4만1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5500원)로 동결된다.

◆ 아파트 부실시공 잡는다…입주자 사전방문제 의무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점검이 의무화된다. 입주자가 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를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제화된다. 사전 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하고 건설사는 입주자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조치결과확인서를 내야 한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민들이 요청한 '하자 보수 청구' 명세를 각 공사 종류별 하자보수 청구 기간 만료 시점 후 5년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 "헬스장 계약 분쟁 피하려면 신용카드 할부 필수"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에 달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해주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헬스장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시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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