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진 지 8년 5개월만에 나온 최종 선고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며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에 이은 보석 결정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황제보석'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를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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