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기소유예…광주지검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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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기소유예…광주지검서 첫 사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1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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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낙태죄 사건의 현황 및 내용을 점검한 뒤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낙태 당시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광주지검이 최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검의 사건 처리기준을 따른 첫 사례다.

대검 관계자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은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의 유무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는 국회에 입법재량이 있다고 한 점, 해외 입법례 중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임신 기간 12∼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헌재가 낙태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형 기준이 마련됐다.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선고유예를,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사건에서는 유죄를 구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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