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금융노조 중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세 번째다.
휴가나눔제는 질병·상해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동료에게 자신의 보상휴가를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병으로 인한 휴직 기한이 만료돼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동료에게 충분한 치료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기업은행 노조는 설명했다.
이번 휴가나눔제는 인병휴직(병가) 기간이 끝나 다음 달 복직할 예정인 직원들에게 처음 적용된다.
제도 도입과 관련 세부 내용은 노사간 실무협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