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체와 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을 일반은행 16곳과 인터넷 전문은행 2곳으로 정하고, 이후에 저축은행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사실상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킹 등에 대한 사고를 막기 위해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오픈뱅킹 이용 희망 핀테크 기업의 신청을 받고 10월에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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