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요플레 먹고 치아 손상?…진위 여부 놓고 '설왕설래'
상태바
빙그레 요플레 먹고 치아 손상?…진위 여부 놓고 '설왕설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1일 08시 09분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빙그레 "이물질 아닌 솔티카라멜, 도의적으로 치료비 일부 우선 지원한 것"

▲ 소비자 A씨가 공개한 요플레 속 물질(왼쪽)과 진단서.
▲ 소비자 A씨가 공개한 요플레 속 물질(왼쪽)과 진단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빙그레 요플레를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다는 소비자 고발이 나와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네이트판에 '빙** 요플레상품 먹고 이가 부러졌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틀 만인 현재 이 글의 조회수는 21만건을 돌파했으며 추천 수도 2000을 넘었다.

해당 제품은 쿠팡에서 구입한 '빙그레 요플레 토핑 다크초코'다. 요거트에 동봉된 과자를 뿌려 먹는 제품이다. A씨는 지난 14일 점심시간에 이 제품을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절됐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빙그레 품질보증팀에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알리며 보상절차에 대해 문의했고 회사 측은 사진촬영본과 치과진단서를 가져와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치과에 방문해 '요플레를 먹다가 단단한 물질을 씹고 16치아의 원심 구개면 일부가 파절됐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A씨는 "심하면 신경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70만~80만원을 예상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진단서를 빙그레에 제출하면서 겪은 미숙한 대처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빙그레 품질보증팀 측에서 해당 치과에 전화를 걸어 짜증을 내며 취조하듯이 물어봤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품질보증팀 실장으로부터 "이물질이 아니고 '솔티카라멜'이라는 일반적인 재료"라며 "제품 상세내용에도 주의 표시가 있는 만큼 회사 책임이 덜해졌고 보상은 20만원으로 측정됐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

이 글을 접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제기하라' '빙그레 요플레 먹을 땐 이 부러질 각오를 해야 하나'라며 소비자 편을 드는 의견과 '썩었거나 금이 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치아 사진이 없어서 못 믿겠다'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딱딱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토핑 과자의 강도는 비스킷 정도였다"며 "치과에 전화해 짜증이나 욕설을 한 것도 사실과 다르며 내용에 이례적인 사항이 있어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의적으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 것"이라며 "진위여부와 인과성에 대해선 소비자와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승희 2019-06-21 08:31:52
저도 빙그레 더위사냥 키위슬러시 먹고 치아가 파절되었습니다 빙그레에 문의했더니 직원이 찾아와서 5만원으로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더군요
지난 6월 15일 공릉동에서 빙그레 더위사냥 키위슬러시 먹었는데 아크릴 또는 순간접착제 같은 화학약품 냄새가 났고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고 치아에 들러붙는 느낌이 들었는데 앞니 안쪽이 파절되었습니다 신경치료중이고 치료비 50만원 나왔는데 직원이 찿아와서 5만원으로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더군요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