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3줄 로고에 대해 독특한 특징을 충분히 갖기 못하고 있다며 법적 보호를 받기 미흡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3줄 로고가 일련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요소로 이뤄진 하나의 정형화된 표시가 아니라 일상의 상징적인 표시라고 지적했다. EU 28개 회원국중 단 5개국에서만 고유의 식별력을 획득했다고도 했다.
아디다스의 3줄 로고는 지난 1949년 8월 축구화에 쓰일 용도로 창업자 아디다슬러에 의해 처음 등록됐다. 지난 2014년에는 흰색바탕에 검은색의 평행 3줄로 이뤄진 상표권을 EUIPO로부터 공식 부여받았다.
그러나 슈 브랜딩 유럽은 아디다스의 로그는 특징이 분명하지 않다며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했고 지난 2016년 무효가 됐다. 아디다스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EU 일반법원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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