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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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0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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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에너지 건축 단계별 확대 계획
▲ 제로 에너지 건축 단계별 확대 계획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부터 연 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한다.

도시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구리 갈매역세권과 성남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단열·기밀 성능을 강화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소비를 최소화한다.

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연 면적 1000㎡ 이상의 중대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오는 2025년엔 공공건축물은 500㎡ 이상, 민간 건축물도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은 모두 대상이고, 2030년까지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 제로에너지 건물 신축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가 540만톤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500MW급 화력발전소 5개를 대체할 만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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