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주류 리베이트 금지, 제2의 단통법 사태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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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주류 리베이트 금지, 제2의 단통법 사태 초래할 것"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0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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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의견서 제출…"주류 중개 허용하고 유예기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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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7월 1일자로 주류 가격인하 등을 위해 '주류 리베이트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제2의 단통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회원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 의견서에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감소 △창업 자금 경색으로 인한 골목상권 붕괴 △주류 면허 개방 △유예기간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이번 개정작업은 충분한 전체 주류관련 시장파악 및 의견수렴 없이 추진돼 일부 업계만의 주장과 이익만이 반영돼 있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주류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먼저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의 판매장려금을 금지시키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도록 한 내용이 휴대폰제조사와 통신사의 판매보조금을 금지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됐지만 휴대폰제조사인 대기업들은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주류 판매장려금 금지는 주점의 '1+1할인', 편의점의 '4캔 1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주류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져 영세 창업자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외식 골목상권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창업 자금의 일부를 빌리는 주류대여금은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창업자들에겐 자금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금융 역할을 해왔다"며 "현재 주류도매상들의 전체 주류대여금 규모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많으며 이를 전면 금지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류대여금은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거의 모든 외식시장 골목상권의 오랜 창업 자금줄로 외식시장의 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며 "주류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 냉장고, 파라솔 등 각종 물품지원이 금지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류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주류 면허'를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낫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주류산업의 불건전 행위가 관행화된 배경은 현행 주류도매업 면허제도 때문"이라며 "연간 92조원 규모에 달하는 각종 주류 유통이 종합주류도매면허를 가진 1100여개 주류도매상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류도매면허는 권리금 명목으로 수억~수십억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류도매상들이 공공연히 가격담합을 벌이는 등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

마트와 편의점의 주류 판매가격이 업소보다 훨씬 저렴한 이유도 체인 연쇄점사업본부에 주류중개업면허가 허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에도 편의점이나 체인점처럼 주류 중개를 허용한다면 판매장려금에 상응하는 금액뿐 아니라 주류도매상과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의 혜택은 프랜차이즈 이용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 시행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정부가 개정안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 등은 일부 주류판매 관계자만이 참여해 영세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의료∙제약업계 리베이트를 금지할 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주류 고시개정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된다"며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정책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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