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총 37명을 부정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합격했어야 했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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