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끄는 무해지·저해지 보험, 중도해지 선택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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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끄는 무해지·저해지 보험, 중도해지 선택 신중해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20일 0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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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꿀팁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지난 3월까지 총 405만2000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반면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는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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