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 해임건 놓고 공방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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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 해임건 놓고 공방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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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해임 가결은 불법"…해임파 "불법은 추진위가"
▲ 차무철 추진위원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차무철 추진위원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위원장 해임건으로 마찰을 겪고 있다.

18일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추진위 해임파는 총회를 개최하고 해임이 가결됐다는 내용을 차무철 위원장에 전달했다.

그러나 추진위측은 다수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임파의 해임 결의안 가결 당치 투표에 참여한 377명중 222명이 해임 반대 서면결의서를 제출했으나 62장이 임의로 누락됐다는 것이다.

해임 찬성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위원장이 일부 서면결의서를 개봉해 날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틀리다는 입장이다.

당초 해임총회는 4월27일이 예정이었고 서면결의서에도 4월로 인쇄됐다. 해당 서면결의서를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은 토지등소유자 장모씨가 날짜 수정을 요구했고 추진위원회가 밀봉된 서면결의서를 개봉해 정정표시, 재밀봉해 해임발의자 측에 접수했다.

이를 해임파가 해당부분의 CCTV 장면만을 캡처해 차 위원장이 총회 전까지 개봉하면 안되는 서면결의서를 개봉했으니 해임이 맞다며 주장한다는 것이 추진위의 설명이다.

해임파는 서면결의서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이다. 당초 62장이 누락된 것도 아니며 해임 반대 서면결의서도 222장이 아닌 216장이라는 것이다.

해임파의 김모씨는 "누락된 것도 아니고 차 위원장이 우리에게 216장을 가져다 준 것"이라며 "철회 동의서가 11장이 들어왔으면 50여장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한 추진위가 주장하는 해임파의 위조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저번주에 우리측도 서면결의서 위조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추진위는 해임반대 서면결의서 누락건에 대해 불법성을 판단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임총회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 추진위는 최모씨를 직무대행으로 세우고 오는 6월말에 열리는 재판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심리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차 위원장은 "일단은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단언코 말씀드리면 불법행위는 추호도 없었다"며 "가장 어려운 것은 카더라로 쓰여지는 가짜뉴스들이 많이 힘들다. 그런 것들만 해소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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