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를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손 의원 보좌관 A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가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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