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하반기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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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하반기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8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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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외국환 거래시 금융소비자와 은행직원 등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자동화 기술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2개 국내 은행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외국환거래 법규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거래 후에도 각 단계별(취득, 처분)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신고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를 영업점 직원의 개인역량에 의존해 심사해왔다. 이 때문에 금융 소비자가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외국환은행도 과징금이나 경고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거래금액과 거주자 여부, 거래사유 등 외국환거래 신고요건을 구성하는 항목을 체크하는 방식 등으로 신고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안내한다. 거래 후 사후보고 일정에 대해서도 SMS나 이메일‧유선·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 소비자의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이력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과거 위반 사례 등을 토대로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금융 소비자에 대해선 별도로 체크리스트가 마련돼 운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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