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SNS 유명인에 발등…다이어트∙헬스 식품 9개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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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SNS 유명인에 발등…다이어트∙헬스 식품 9개 부적합 판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8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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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새싹보리' '레몬밤' 등 소셜미디어(SNS) 유명인이 판매한 식품에 대한 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가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마켓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회원 10만명 이상인 카페와 페이스북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136개에 대해 식중독균과 기준규격, 비만치료제∙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사해 이를 위반한 9개를 적발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이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됐다.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점검해 1930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A사는 '보리어린잎분말'을 판매하면서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B사의 '레몬밤추출분말'은 다이어트와 내장지방 감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또 방송과 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등을 검증한 결과 소비자를 오인∙혼동케 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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