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해지 불만 급증…"신용카드 할부 계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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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계약해지 불만 급증…"신용카드 할부 계약 필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8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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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건강∙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해지와 관련한 불만이 10건 중 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에 달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해주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1개월 계약보다 40.4~59.3%까지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헬스장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시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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