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의결
상태바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의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8일 10시 2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18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정부인사발령안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게 된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별도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