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김치·와인 '강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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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김치·와인 '강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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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가족 소유의 회사 제품인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쌌고, 식품위생법 기준도 위반한 불량 김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512톤을 95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계열사는 김치를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심지어 계열사에 판 김치 가격은 10kg에 19만원으로 시중 포장김치 보다 3배가량 비쌌다. 또한 임직원들이 받은 김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영업등록, 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된 불량 김치였다.

총수일가가 소유한 와인 유통업체인 메르뱅도 2년여 동안 계열사에 와인 46억원 어치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최소 33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서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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