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대폭 인하…자영업자 부담 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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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대폭 인하…자영업자 부담 덜듯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7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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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대출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85%가량 줄어든다. 담보신탁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가벼워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내규와 각 조합중앙회 업무방법서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도 같은 내용으로 중앙회 내규와 개별 금고의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9월부터 적용한다.

지금은 상호금융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돈을 빌릴 때 차주가 인지세 50%와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를 내고 있다. 조합은 인지세의 나머지 50%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한다.

앞으로는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도 내야 한다. 차주는 인지세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1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차주의 비용 부담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상호금융에서 이뤄진 담보신탁 대출은 1만4552건이었다. 이들 대출에서 차주가 부담한 수수료 중 345억원이 앞으로 조합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담보신탁 비용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담보신탁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등을 대출하는 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은 부동산 담보를 잡을 때 담보신탁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활용한다. 담보신탁은 근저당권 설정과 달리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에서 자유롭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 공제)가 없어 대출가능액이 많다. 대신 소유권이 넘어가고, 수수료가 비싸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담보신탁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보다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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