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에 적용되는 DSR 관리지표를 확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이를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만큼 종전보다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은 2021년까지 평균 DSR을 160%로 낮추고 2025년까지 80%에 맞추도록 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90%, 보험사 70%, 카드사는 60% 목표를 부여했다.
금융당국은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원금상환액은 제외하고 이자상환액만 부채에 반영키로 했다. 보험약관대출과 대부업 대출은 단독 대출이면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된다.
소득 인정 범위는 넓혔다.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 출하실적은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신뢰도가 높은 신고소득은 최대 90%(현행 80%)까지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최대 700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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