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을 보면 1년 단위로 IRP 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최대 20%,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만 34세 이하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를 20% 깎아준다.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되므로 만 34세 이하가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수료를 최대 70% 감면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0.02∼0.10%포인트 인하한다.
사회적기업은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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