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거짓 신고·수출 막힌다…관세법 개정안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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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거짓 신고·수출 막힌다…관세법 개정안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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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정부가 생활쓰레기가 섞여 분리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해 수출하는 것을 적극 막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컨테이너에 쌓인 폐플라스틱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당초 수출기업은 실제 수출 물품의 위치와 무관하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폐플라스틱은 예외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세구역을 거쳐 가면 수출검사가 크게 강화되는 등 감시·단속이 이뤄져 불법 쓰레기 밀수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대기업의 중소·중견면세점 우회 진출을 막기 위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했다.

현재는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해왔으나 대기업이 지분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가 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임원 임명권 행사나 주된 사업 부분의 위임 수행 등 사실상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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