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기중앙회장일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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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기중앙회장일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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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컨슈머타임스 김백송 기자] 금융당국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김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전달받아 확인에 들어갔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김 회장의 자녀들과 동생인 김기석 공동대표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에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벌여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결과를 금융위에 넘겼다.

김 회장의 동생과 2명의 자녀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12일까지 50억원 규모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팔아치웠다. 또 제이에스티나도 2월 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씩에 매도했다.

그런데 2월 12일 장 마감 후 제이에스티나는 영업적자가 지난 2017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8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는 내용의 실적을 발표했다.

이 실적 발표 이후 회사 주가는 2월 11일 9250원에서 이달 13일 5820원까지 30% 이상 떨어졌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제이에스티나 측은 "회사가 중국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으며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 세금을 낼 자금이 모자라 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을 내놓았다.

또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는 결산이 이뤄지기 전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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