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근절'…중고차 성능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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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근절'…중고차 성능보험 의무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3일 08시 49분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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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중고차 매매는 사고이력을 숨기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경우, 성능·상태 점검이 부실해 점검기록부가 실제와 다른 경우 등으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172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대부분 보증수리나 점검기록부의 문제, 사고차량 미고지 등이었다.

중고차 피해는 차량매입(매매업자)→정비·판금·도색(정비업자)→성능검사(점검업자)→전시·매매(매매업자)→출고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흐름에서 빚어지는 일이다.

보험개발원 권순일 특종보험팀장은 13일 "지난해 중고차 거래는 약 380만대로 추정되지만, 성능·매매 관련 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이달부터 의무화됐다. 미가입시 벌금 1000만원이다.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전국에 약 350개 점검업체가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책정에 바탕이 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각 손보사에 제공하고,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을 처리할 전산시스템도 개발했다.

보험료는 건당 승용차·승합차가 3만∼4만원대, 화물차가 4만∼5만원대다.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가 연간 130만대인 만큼 시장 규모는 약 400억∼500억원이다.

특히 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공동 상품을 개발한 DB손해보험, 자동차매매연합회와 책임보험 공동운영 양해각서를 맺은 메리츠화재 등이 영업에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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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 2019-06-13 10:17:35
380만대 중에 소비자민원 172건 몇퍼센트 인가요? 계산도 안나오네요.
이거 잡을려고 차를 사가는 고객들한테 부담만 전가시키네..
빈데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테우는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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