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증거인멸 지시'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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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증거인멸 지시'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기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6월 12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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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증거인멸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업지원TF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2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삼성바이오 수사가 시작된 후 삼성전자 부사장급 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긴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처럼 대대적인 증거인멸 과정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름에 따라 수사의 중심축을 사건 본체인 분식회계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정현호 사장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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