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례로 현재 대부업체에서 연 17%로 대출을 쓰는 고객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대부업체가 연체이자율을 연 20%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이미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부업체들이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은행, 보험사 등 다른 여신금융기관들은 연체이자율 제한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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